전체뉴스

Total News

"횡령당하실게요 고객님" 은행 '사내 윤리' 위반 심각

입력 2023-04-12 16:57:40 수정 2023-04-12 17:00:2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은행이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직원 간 성희롱과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은행의 사내 윤리 강령 위반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직원의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동료끼리 폭언·폭행 사건도 발생해 고객 돈을 관리 및 운영하는 은행의 내부 통제가 안일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6개 주요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개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수는 총 298건이었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최다였고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고성,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있었던 우리은행은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7년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과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이 모두 징계 조처됐다.

우리은행에서는 2018년 직위를 무기로 직원에게 성희롱한 사건, 금품 수수사건이 불거졌으며 2020년에는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영업 분위기를 저해하고 언어적, 신체적인 성희롱을 일삼은 상사가 징계받기도 했다.

2021년에는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고 사적 심부름 등을 지시한 상사가 징계당했고 지난해에는 직원에 대해 고성과 질책을 한 상사가 조처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직원의 성희롱 등 성범죄가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3건으로 정직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는 2020년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3건에 더해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사례가 5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농협은행에서는 2016년 고객 명의를 이용해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상급자 폭행 및 기물 파손,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 고객 예금 횡령 등도 적발됐다.

2019년에는 은행 직원의 도급업체 여직원 성희롱, 과도한 음주 권유 및 성추행, 체육 행사 도중 동료 폭행, 상품권 판매 대금 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약물 소지, 겸업 금지 위반 사고도 터졌다.

2021년에는 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금을 횡령하고 지난해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사건·사고가 농협은행에서 끊이지 않았다

국민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금품 수수 적발이 5건, 부당 대출이 11건, 직장 내 성희롱이 24건, 폭언·폭행이 2건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에 성희롱으로 적발된 경우만 29건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금정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고, 올해 각 은행의 내유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진이 단기 경영성과를 위해 비용 측면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가진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4-12 16:57:40 수정 2023-04-12 17:00:29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