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2달 동안 피해액 6000만원…에스디컬렉션이 뭐길래

입력 2023-04-14 11:28:24 수정 2023-04-14 11:28:2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명품브랜드 가방·지갑·의류 해외구매대행쇼핑몰 '에스디컬렉션' 관련 2달 동안 적어도 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에스디컬렉션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카카오톡채널 등을 통해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 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 등으로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

이 업체는 판매방식 및 피해 유형이 지난해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으켰던 사크라스트라다나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명품 위탁배송 및 도매도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5건이다.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10건의 피해금액만 2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피해금액까지 합치면 최소 6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품목은 고액의 가방과 지갑이 대다수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이며,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구매안전서비스는 결제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한데 현금 입금의 경우 구매취소·환불 요청 시 환불 거부와 지연 등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품의 경우 판매가격 자체가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건수 대비 피해액이 커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SNS채널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포털사이트 최저가 쇼핑몰은 즉시 구매하지 말고 후기와 결제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결제해야 한다.

또한 현금보다 카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해 유사한 방식의 수억대 명품쇼핑몰 피해가 있었다"며 "해당 쇼핑몰은 물론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시 결제방법, 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결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상담 신청해 구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4-14 11:28:24 수정 2023-04-14 11:28:24

#에스디컬렉션 , #해외구매대행쇼핑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