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최저가 급식' 학교 도시락, 학생 건강은?

입력 2023-04-14 15:41:08 수정 2023-04-14 15:41:0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학교에 납품되는 도시락이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가 단순히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도시락 제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14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교육청이 식자재와 도시락 구매의 지침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학교가 도시락을 일반적인 물품 구매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4개교가 대체급식으로 도시락을 구매했으며 5년간 들인 집행금액은 52억4000만원이다.

전북교육청은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적용 시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식재료 구매 시 예정가격의 90% 이상, 2000만~500만원은 88% 이상 낙찰 하한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준수하면 모든 학교는 도시락 개별 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 88% 이상으로 구맹해야 한다.

진 의원은 “5년간 전체 도시락 구매 건 중 43.2%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도시락의 경우 계약 시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정가격보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학생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북지역 학교에서 2022년 구매한 도시락 가격은 기준단가인 7000원의 88%인 6160원 이하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 69건 중 45건이었다.

이 중에서 기준 가격의 80%도 안되는 5600원 이하 계약이 30건이나 됐고 3000~4000원대 계약건도 16건이었다.

진 의원은 “기준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3000~4000원대 도시락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초금액을 산정하면서 전북교육청이 제시하는 기준단가 보다 낮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라며 “법령에서 가격경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먹는 것은 건강과 직결된다”며 “물건을 구매하듯 가격만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하는 것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4-14 15:41:08 수정 2023-04-14 15:41:08

#급식 , #도시락 , #학교 , #학생 , #전북교육청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