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을 타고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한 접근 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돌고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한 뒤 하위 법령인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간격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된다.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km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한다. 또 300~750m 이내에서는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50m 이내는 다가가지 않아야 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고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같은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부는 자율지침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왔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마리가 서식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4-19 10:57:04
수정 2023-04-19 11: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