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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까지 첨부" 더 정교해진 사기 수법

입력 2023-04-21 09:44:31 수정 2023-04-21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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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공문에 따라 과거 주식정보서비스 피해에 대해 보상 처리 중인데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하면 거래소에 상장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는 문장에는 소비자원에서 발행한 듯 보이는 공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500만원을 이체했고 결국 사기 수법에 걸려들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소비자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사칭한 투자 피해 보상 관련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1분기에만 2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 등 매달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발행 기관은 소비자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검찰, 경찰 등 다양했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위조 공문이 첨부됐다. 문서에는 결제내역, 환불 금액 등이 모두 허위로 적혀있었다.

발신자들은 투자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다.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모두 과거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통해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보상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4-21 09:44:31 수정 2023-04-21 09:44:31

#한국소비자원 , #주식정보서비스 , #유사투자자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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