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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오는 23~29일 스포츠 주간 운영…어떤 혜택이?

입력 2023-04-21 11:43:22 수정 2023-04-21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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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열고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할인, 체력측정, 종목체험 등 행사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함께 2023년 스포츠주간을 시행한다.

스포츠주간은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하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학교 등에서 자체 사정에 맞춰 스포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주간이다.

스포츠주간 기간 중 열리는 축구·야구·농구 등 36경기를 대상으로 8만 명에게 5000원을 할인해준다.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할인, 체력측정, 종목체험 등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는 체육단체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부터 선수권대회, 종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한다.

대표적으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구미를 중심으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열어 43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회 선수·임원 등 2만여 명과 관람객 6만여 명이 함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주간이 시작하는 23일부터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민이 체력측정, 스포츠클럽 활동, 기타 체육시설 이용 등을 하면 다시 체육시설 이용과 체육용품 구매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1인당 연간 5만 포인트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운동하는 국민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인트 적립 방법을 간편하게 만들고 사용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전국 75개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에서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 교실을 이용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4-21 11:43:22 수정 2023-04-21 11:44:42

#스포츠 주간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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