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구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해놓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