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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최대 징역 26년

입력 2023-04-25 15:40:02 수정 2023-04-25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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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됐고 처벌불원 등 벌금형 선택 기준도 마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4-25 15:40:02 수정 2023-04-25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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