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장애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4살 원생 B군의 담임교사였다.
KBS가 입수해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A교사는 B군에게 발길질하고 점심시간엔 다른 아이들과 식사하는 상황에서 B군의 식판만 빼내 치워버린다. 뿐만 아니라 A 교사는 B군이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하자, 옷을 벗긴 채 30여 분간 방치하기도 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차별받는 것 같다’고 다른 반 교사가 얘기하자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A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이며, 원장은 ‘학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B군 어머니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B군의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시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공무원이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너무 속상해 글을 남긴다”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