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남은 10정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김새 때문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정황을 발견해 A양을 검거했다"며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엄격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