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이 재판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하여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라고 거짓말을 한 뒤 제공했다.
길씨는 박씨로부터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적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 음료를 복용한 피해자들이 환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길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