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 '건축왕'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이 1차 기소될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비롯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의거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높일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추가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행을 이끈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