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허용한 룸카페 업주가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