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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기분 풀려고 복권샀더니...1·2등 '잭팟'

입력 2023-05-11 17:00:02 수정 2023-05-11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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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기분을 달래기 위해 구입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모두 당첨된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공개돼 화제다.

지난 3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A씨는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을 1세트씩 구입하고 있다"라며 "최근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복권 1세트를 샀다"라고 전했다.

현재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1등 당첨 소식에 "남편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라며 당첨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로써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5-11 17:00:02 수정 2023-05-11 17:00:02

#부부싸움 , #복권 , #잭팟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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