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해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원 가량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었음에도 B씨를 만나며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였다.
그가 사용한 가명은 앞서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B씨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용을 위조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몄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고, 출산 직후 생활비를 보내는 등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5-12 13:00:01
수정 2023-05-12 1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