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주산기(출산 전후 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문병원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있다. 또 '전문병원', '전문' 이란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투자한 비용,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게 된다.
현행 고시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와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대해 지정 기준 중 의료인력 수를 30% 완화하는데, 고시 개정안은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이런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전문의 수 기준은 주산기와 산부인과가 8명에서 5명, 소아청소년과가 6명에서 4명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인 분만과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고시 개정에 나섰다. 완화 대상으로 추가된 이들 진료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 '기피과'로 불린다.
다만 전문병원 기준 완화를 두고,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전문병원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분만, 소아 필수 의료 분야 의료체계 강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번 정부 들어 3번째 필수의료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미 정부는 ▲ 의료적인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 시범사업 실시 ▲ 병의원급 신생아실의 입원 수가 상향 ▲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 적용 ▲ 소아입원료 연령 가상 확대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논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아직 제자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5-14 22:24:18
수정 2023-05-14 2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