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올해 하반기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가드레일 등을 설치한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에선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쿨존 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는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스쿨존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실제 효과를 보였다.
경찰은 또 스쿨존의 시작과 끝 지점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도 늘릴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접 교통지도에 참여하여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사고로 인한 부모님의 눈물을 보면서 안전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