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아버지 차량을 몬 1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5)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22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아버지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와 500m 정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조작 미숙 등으로 시동이 꺼지며 차량이 도로 가운데 멈춰 서자,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12상황실을 통해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군은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5-22 15:09:15
수정 2023-05-22 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