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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신용정보가 1천원에 팔렸다

입력 2023-05-23 09:30:50 수정 2023-05-23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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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팔아넘겼다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보안원, 경기도청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대부중개 업체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신용정보에는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물론 대출‧연체이력, 신용점수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례도 적발됐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의 IT 전문가들이 대부중개플랫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5-23 09:30:50 수정 2023-05-23 09:30:50

#개인신용정보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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