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오는 31일부터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 등 113만5000가구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만5000원(여름철 4만3000원·겨울철 15만2000원)이다. 겨울철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여름철에 조기 사용이 가능하며, 겨울철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철로 자동 이월된다.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