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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맞나요?' 택배기사인 척 습격한 강도

입력 2023-05-25 11:28:40 수정 2023-05-25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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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인 척 강남 아파트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2019년 8월 출소한 A씨는 도박판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지인 3명과 함께 강남 아파트 주민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6월 아파트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이것이 반품 택배물 맞습니까"라고 물은 후 문이 열리자 침입했다.

이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결박했고 범행 중 피해자의 열네 살짜리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이불로 덮어 억압하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A씨는 명품시계 17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4억3794만원의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약 9개월간 도피하다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중학생 아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장기간 치료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5-25 11:28:40 수정 2023-05-25 11:28:59

#택배 , #반품 , #아파트 , #강남 , #남성 ,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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