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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만기 대체공휴일(29일)이면 상환일은 '이날'

입력 2023-05-26 11:39:28 수정 2023-05-26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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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이라면 상환은 그 다음날인 3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아울러 29일 당일에 부동산매매와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오는 29일인 경우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는 30일로 자동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으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은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는데,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다만 29일 전후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5-26 11:39:28 수정 2023-05-26 11:39:28

#대체공휴일 ,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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