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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맞고 화장실에 불지른 초등생..."짜증났다"

입력 2023-05-26 14:49:32 수정 2023-05-26 1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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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영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 4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라이터를 이용해 화장실 칸막이 벽에 걸린 두루마리 화장지를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시작된 불은 화장실 내부 2㎡를 태웠고 6㎡가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생기지 않았다.

A군은 부모에게 야단 맞은 뒤 짜증이 나서 밖으로 나와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5-26 14:49:32 수정 2023-05-26 1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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