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안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해당된다.
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 등에는 우리나라 은행과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고대상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엔 해당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