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이 없어 철거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에 안전 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일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휠체어 그네는 일반 그네를 타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네줄 대신 단단한 철제봉 두 개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상자 모양의 철제 구조물이 달린 형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새 안전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 그네는 안전사고 우려로 비장애 어린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쓰지 않을 때는 그네가 못 움직이게 고정 장치를 달아야 한다.
또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구와 지면 사이에 최소 230㎜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외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을 설치해야 한다.
이 휠체어 그네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씨가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특수학교에 기증해왔다.
이후 별도의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