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유통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용인에서도 미성년자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사건이 적발됐다.
사건의 피의자들은 사전에 범죄 계획을 세워 지인들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요 피우게 하고 거부하면 강제로 흡입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구입해 단순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총책과 모집으로 역할을 정해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성 대마 외에도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까지 이번에 입건한 투약자를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전혀졌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A씨 등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대마 유통계획을 수립한 A씨 등은 지난 3월 30일 500만원어치의 합성 대마를 구매한 뒤,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이를 피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는데, 중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 등이 건넨 합성 대마가 마약류인 것을 알면서도 흡연한 투약 혐의자들로,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피의자의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
A씨 등은 이상한 눈치를 챈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준 합성 대마를 피우는 것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로 흡입한 피해자 4명이 모두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이 지인들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내역을 보면, 1회 투약분 기준으로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A씨 등은 또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고등학생들이 합성 대마를 구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
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대마 유통계획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지만, 경찰은 이 하드디스크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파일을 찾아내 사건을 밝혀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자칫 용인지역 어린 학생들 사이에 합성 대마가 널리 퍼질 뻔했으나,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하여 흡연하는 방식이므로, 누군가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