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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이것' 사용하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3-06-06 22:40:20 수정 2023-06-06 2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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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영상에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온이 높아지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 대신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높다.

주요 검사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셀프주유소는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집계된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중 44.4%에 이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06 22:40:20 수정 2023-06-06 22:40:20

#주유소 , #과태료 , #라이터 , #셀프주유소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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