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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라더니 뛰어다녀...가족 보험사기단 덜미

입력 2023-06-12 15:38:30 수정 2023-06-12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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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오른팔 통증을 앓는 아들 A씨와 모의해 전신마비를 가장, 2021년 10월께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 2곳에서 1억8천만원을 편취하고, 이후 3개 보험사에서 12억9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3월께 이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3억원대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후 전신마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이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주장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50대 부친과 20대 친누나와 공모해 온 가족이 'A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맞춰 의료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는 연기로 보험사를 속였다.

4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한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께 수사에 착수해 7개월여간 이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 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통신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A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 증거물을 토대로 한 수사팀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라며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12 15:38:30 수정 2023-06-12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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