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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즉각항소"

입력 2023-06-13 16:14:54 수정 2023-06-13 1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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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 3년5개월여 만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0년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직위해제된 바 있다.

서울대 징계위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을 사유로 징계 회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 조사를 명령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서로 무겁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파면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도 없다. 아울러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 조 전 장관 측은 SNS를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13 16:14:54 수정 2023-06-13 1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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