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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알아보는 나체사진이라도 엄연한 법 위반

입력 2023-06-15 15:32:01 수정 2023-06-15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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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다고 해도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대법원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반포됐는지 여부'는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의 취득 및 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물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신원 불상의 남녀 사진 파일을 모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사진 속 남녀는 침대 위에 앉아있었고, 남성은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당초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신체 부위에 그림자가 져 형체를 인식하기 어렵고, 남녀가 성적 관계를 연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촬영자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사진 반포 행위가 이 남성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란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사진 속 여성이 사진을 반포하는 데 동의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6-15 15:32:01 수정 2023-06-15 15:32:01

#성폭력처벌법 , #나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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