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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는 팬 만나 아이 낳고 파혼"...女 유튜버 사연은?

입력 2023-06-19 16:10:07 수정 2023-06-19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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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기있는 여성 유튜버가 자신의 팬과 교제하며 아이를 낳았지만 상대측 집안이 반대해 파혼당했다며 아이만큼은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인터넷 생방송과 유튜브를 진행하던 인기 크리에이터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귀여운 얼굴과 재치있는 말솜씨로 남성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었고, 어느 날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한 남성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그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실제로 사랑에 빠졌다. 교제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성은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차를 선물하며 A씨에게 프로포즈했다.

그러나 남성의 부모님이 A씨가 주로 남성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완강히 반대했고, 신혼집과 예식장까지 알아본 두 사람은 결국 파혼하게 됐다. 그 와중에 A씨는 임신을 해 아기까지 출산했다.

A씨는 "그는 아이를 보러 두 번 정도 찾아온 이후로 연락조차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며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800조에서는 약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씨의 경우 약혼식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남성에게 다이아 반지와 차 등의 예물을 받았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종의 계약인 '약혼'에 대한 불이행이 있다면 A씨는 이에 대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상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등 A씨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으므로 약혼의 파기는 결국 남성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의 아이가 두 사람의 친생자가 확실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도 인지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부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기간 아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면 과거 양육비 부분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19 16:10:07 수정 2023-06-19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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