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구속됐다. 그는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리기도 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제지에 나선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A씨를 비롯한 이들 가족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아들 B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한 뒤,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B군 측에 이같은 결과를 통보하며 불복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 등은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했다.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 가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조사 후 석방했다.
B군 측은 이번 일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학생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안 보고서와 학생, 교원 등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19 20:16:15
수정 2023-06-19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