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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사람 이름 댔다 징역 3년..."주민번호 외웠다"

입력 2023-06-20 18:53:18 수정 2023-06-20 2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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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과거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자 가중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술을 먹고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0.14%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평소 외워두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경찰이 내민 서명란에 서명까지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이 신원이 가짜임을 알아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된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이름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 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20 18:53:18 수정 2023-06-20 21:03:53

#신분 , #징역 , #주민번호 , #도로교통법 , #청주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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