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텐트로 자리를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해수욕장법도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는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사전에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곧바로 치울 수 있게 된다.
공고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지자체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