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 한 휴게소 건물 옆 텃밭에서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 재배가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한 양귀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팀은 이 양귀비가 일반 관상용화초가 아닌 마약 양귀비인 것으로 확인했다.
텃밭 주인인 B씨는 “동네 할머니 집에 있던 꽃이 있어서 작년에 몇 포기 얻어왔다”며 양귀비가 아닌 단순 화초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할머니들이 보통 잎을 쌈 싸먹는다”고 했지만, 밭 주인은 몰랐다고 답했다.
불법으로 마약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소에 성분의뢰 중이며 마약 양귀비인 것으로 최종 확인 될 경우 입건 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21 09:36:29
수정 2023-06-21 1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