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간제 여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회적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