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이 찍힌 택시 블랙박스 영상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남성이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천안까지 장거리 운행을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 남성을 추척하고 있다.
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백운역 근처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B씨를 태우고 천안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에 도착한 B씨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며 A씨와 함께 차에서 내리자 마자 빠르게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알렸다.
그는 이 글에서 "아버지가 식사하러 가던 길에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면서 "블랙박스 영상 속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버지는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까지 입으셨다"면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