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캡처
편의점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 두 명이 온라인 상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에는 편의점 직원 A씨가 "실시간 이 사람들 뭐냐"는 제목으로 사진을 여러장 게재했다.
사진 속 성인 남성 두 명은 킥보드를 탄 채 매장 안을 활보하는 모습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너네 집 거실에서나 타라", "등짝 스매싱 날리고 싶다", "애들도 안 저런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23 13:41:12
수정 2023-06-23 13: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