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에 나섰다. 해당 사고로 동승했던 손자는 사망했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부상을 입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
먼저 원고 측은 EDR 기록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히면서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99% 계속 밟았다고 EDR에 기록된 사례가 있다”면서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전복되면 운전자의 몸이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가속페달을 100% 또는 99%로 동일하게 지속해서 밟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면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계속 밟았다'는 EDR 기록 사례도 있는데 이 역시 에어백이 터져 이를 얼굴에 맞아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임에도 EDR은 이같이 기록했다.
이 2가지 과거 급발진 사례를 들며 원고 측은 이번 사건 운전자의 사례 역시 EDR 기록이 '가속페달 변위량 99% 혹은 100%, 브레이크 OFF'인 점과 이 같은 기록에 대해 자동차 전문 교수가 '급발진 사고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EDR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액셀을 최대치까지 밟은 '풀 액셀'로 평가한다.
또한 A씨 측은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27일 차량 운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전문 감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