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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프로필 사진, 민증에 사용 00

입력 2023-06-27 20:06:41 수정 2023-06-27 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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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등장한 가운데 정부가 주민등록증에는 해당 앱으로 만든 사진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AI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6-27 20:06:41 수정 2023-06-27 20:06:41

#인공지능 , #스노우 , #프로필사진 ,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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