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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한 의사 등 재판에 회부

입력 2023-06-27 20:43:01 수정 2023-06-27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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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진료를 보지 않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 2명과 중독자 1명이 재판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매를 처방받아 매수한 펜타닐 중독자 C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42개 병·의원의 처방실태를 분석, 합동 수사한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의사인 A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타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환자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C씨에게 4826매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C씨 1명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4만53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이다. 정형외과 의사 B씨도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C씨에게 펜타닐 패치 총 68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같이 손쉽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6-27 20:43:01 수정 2023-06-27 20:43:01

#펜타닐 ,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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