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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동영상'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입력 2023-06-30 14:23:03 수정 2023-06-30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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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트위터 갈무리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중이지만,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영상을 둘러싼 '불법 촬영' 의혹까지 거세지면서 영상 속 인물들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나온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상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검색만 해도 해당 게시물이 확인된다.

앞서 25일 황씨와 연인 사이었다고 주장한 A씨가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최초 게시물을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로, 영상 유통을 넘어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한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들이 나온 성착위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19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형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명백히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보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왔다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법리가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 또는 배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이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이뤄진 불법 촬영물이라면 황씨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행위'로 간주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A씨가 주장한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공익적이었으면 고소를 했을 텐데 황의조라는 사람에 대한 비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명예훼손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 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뜬소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6-30 14:23:03 수정 2023-06-30 14:34:28

#황의조 , #n번방 , #성폭력처벌법 , #온라인 , #뉴스1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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