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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영아 중 태국인 불법체류자 출산 사례도…엄마와 출국 확인

입력 2023-07-03 17:58:46 수정 2023-07-03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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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미신고된 영아에 대해 경찰이 전수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지난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예방 접종 기록상에 등록된 한국인 보호자가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 보호자는 경찰에 "과거 알고 지낸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이름을 빌려주는 등)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성시 내 산부인과 2곳에서 출산 및 진료 기록을 뒤졋고, 그중 1곳에서 생모의 이름,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다.

경찰은 연락처가 오래돼 연락이 닿지 않자 그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 생모 '○○'씨의 본명, 즉 영문 이름이 A 씨인 것을 파악했다. 이어 과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A 씨가 특정 SNS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SNS에서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A 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한 끝에 A 씨가 2015년 7월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말 발음으로 '○○'이라는 외국인 여성이 낳은 아기라는 단서만 있던 터라 수사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기의 안전을 한시라도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사해 신속히 결론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7-03 17:58:46 수정 2023-07-03 17:58:46

#출생미등록 , #출생통보제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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