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이에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이 12조16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수신 잔액도 대거 빠져나갔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원에서 6조9889억원 줄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 및 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 동안 이뤄진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를 통해 지난 6월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