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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한 12억으로 확대

입력 2023-07-04 17:46:37 수정 2023-07-04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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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주택 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 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7-04 17:46:37 수정 2023-07-04 17:46:37

#주택연금 , #공시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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