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들어 6월까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58명에게 2300만원을 지급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유급 지원하는 제도다. ‘아빠 근로자’는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 해 정해진 요건 충족 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의 상한액 40만1910원이 지원되다.
구체적인 조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등이다.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83명에게 3100만원을 지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