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보행자 위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7일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 개선을 위해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처럼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법규 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사고 위험이 적으면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지만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륜차가 인도·횡단보도를 다니면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한다. 이륜차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훼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인하 과태료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을 행할 경우 운전자 자신은 물론 소속 업체 업주의 책임 여부를 확인한 뒤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 또는 업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하반기 중 3개소에서 28개소까지 확대하며,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이륜차까지 단속하도록 기능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습관적으로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다"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