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이달부터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추가경정예산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도의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기존 1662원에서 554원으로 줄어든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 가구도 본인부담금 기존 1만1080원에서 6648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금액이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도 자체 추가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