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부여했다. 하지만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