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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에서 불법도박 신고 시 포상금은?

입력 2023-07-13 11:00:35 수정 2023-07-13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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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경찰청은 홀덤펍의 특성상 사행성 불법 도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이에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만약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7-13 11:00:35 수정 2023-07-13 11:00:35

#홀덤펍 , #불법도박 ,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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